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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릇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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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무릇누리 정관 定款 제정 2023.09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무릇누리"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가을하들처럼과 연대하여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그 후손들의 컨익을 보호.신장하며 회원들의 참여를 통하여 나라의 온전한 독립에 이바지하는 테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에어컨 클리닝 및 유지, 관리사업 2.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독립유공자 및 후손을 위한 심리 안정에 관한 지원사업 4. 회원 및 임직원과 독립유공자 후손과의 만남의 자리 마련 사업 5.회원 및 임직원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사업 6.회원 및 임직원의 독립 정신 함양 사업 7. 이외에 법인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한 사업 ②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에 둔다. 제5조(법인의 이익)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1. 정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서, 월 일금100,000원(일십만원)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 2. 일반회원 :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서, 회비를 월 일금10,000원(금일만원) 이상을 납부한 사람 3. 특별회원: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후원 또는 찬조한 사람 ② 회원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법인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총회에서 의결컨과 표결권을 갖는다. 정회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걸권과 표결권이 없다. ③ 정회원은 소정의 연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법인의 정관,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수있다. 다만, 탈퇴 시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회원의 권리제한) 정회원이 연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7조의 권리와 의무는 제한된다. 제3장 기 구 제1절 총회 제1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한다. 부득이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제11조(총회의 회의) ① 총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회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개최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때 3. 감사가 감사 결과 불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여 개의를 요청하는 때 제12조(충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 3.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안) 및 결산의 숭인 5. 법인 해산의 승인 6. 기본재산의 처분ㆍ취득에 관한 사항 7. 이사회가 총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3조(회의의 소집) 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수 있다. ③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정족수) 총회 회의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임원 제15조(임원의 구성과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고문 및 이사장과 이사를 두어야 하며, 감사를 둘 수 있다 1.고문 1명 이상 2. 이사장 1명 3. 이사 5명 이상(이사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명 제16조(고문의 선출방법 및 직무) 고문( )은 사회의 명망이 높은 분으로 법인의 취지와 부합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자문에 웅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을 하는 직책을 맡는 분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모신다 제17조(회장의 선출방법 및 직무) ① 총회는 이사 및 감사 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의 사고 또는 컬위 시, 미리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순서대로, 미리 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의 선출 방법 및 직무) ① 총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를 선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의 선출 방법 및 직무) ①총회는 회원 중에서 감사를 선출한다. ②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업무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어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때에 감독청에 보고하는 업무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때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업무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보궐선거) ① 임원이 사고 또는 궐위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시작하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선거 결과로 인하여 취임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하지않을 수있다. 제3절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고문 및 이사장, 이사와 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2.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 3. 회비의 결정 4. 회원의 제명 결의 5. 정관 변경안 심의 6. 법인 해산안 심의 7. 기타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즉시 이사회를 개의할수있다. 제25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 의걸에 의할 수 없다. 제4절 사무국 및 지회, 지부 제27조(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1인의 사무국장을 두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8조(지회 및 지부 설치) ① 법인은 필요에 따라 지역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장 및 지부장을 임명한다. ③ 지회 및 지부에 직원을 둘 수있다. 제4장재산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송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임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30조(재정)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다수가 되도록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1조(회계원칙)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게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2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3조(회계의 구분)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4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산목록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정관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0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고)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4월말까지 법인의 누리집(홈페이지)및 국세청이 지정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다. 제41조(선거운동참여금지) 법인이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는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제반 규정의 제정) 총회 또는 이사회는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 규정, 시행세칙 또는 내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함은, 민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정 2023. . .> 제1조(효력)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있다. 제2조(정과규정) ①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명·날인) 이 정관의 제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23년. 월 일 발기인 대표 흥찬선 발기인 박멸순 발기인 고현주 발기인 이운순 발기인 조제임 발기인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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